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자산 중 할부가 남은 자산이 있는데요(차량, 정수기 등)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채무 및 재산을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야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기 전 할부가 남은 자산들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할부금을 상속자들이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납부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할부금도 상속채무로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승계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할부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자들이 부담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