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중임등기 가부

감사의 중임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기부에 2018. 3. 3. 중임으로 등기된 감사인데요.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3월 29일에서 30일정도 열릴것 같습니다.
질문1) 만약 이번 정기주총일이 위와 같이 3월 29일에 열리고 그때 동일인이 감사로 선임되었을때에도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중임등기가 안된다면 3. 31. 퇴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요?
감사의 중임등기 가부

1. 감사의 임기는 만3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입니다.

2. 정기주주총회일자가 3월 29일이면 그 날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선임되는 것이므로 3월 29일 중임입니다.

3. 정기주총일이 3월 29일이면 3월 31일 퇴임은 아닙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