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중임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기부에 2018. 3. 3. 중임으로 등기된 감사인데요.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3월 29일에서 30일정도 열릴것 같습니다.
질문1) 만약 이번 정기주총일이 위와 같이 3월 29일에 열리고 그때 동일인이 감사로 선임되었을때에도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중임등기가 안된다면 3. 31. 퇴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요?
등기부에 2018. 3. 3. 중임으로 등기된 감사인데요.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3월 29일에서 30일정도 열릴것 같습니다.
질문1) 만약 이번 정기주총일이 위와 같이 3월 29일에 열리고 그때 동일인이 감사로 선임되었을때에도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중임등기가 안된다면 3. 31. 퇴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요?
1. 감사의 임기는 만3년이 아니라 3년 이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입니다.
2. 정기주주총회일자가 3월 29일이면 그 날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선임되는 것이므로 3월 29일 중임입니다.
3. 정기주총일이 3월 29일이면 3월 31일 퇴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