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보존등기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상속 보존등기 관련 질문있어 상담신청드립니다.
약 40년 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미등기상태이고, 상속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를 비롯하여 자녀는 총 2남 3녀로, 상속 보존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이사항1 : 40년동안 상속을 안했는데, 이에따른 가산세 적용 어떻게되나요?
특이사항2 : 이 중 이모 한분께서 외국에서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국내 사망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이사항3 : 토지 소유주는 다른 분인데, 외할아버지 건물 등기 절차를 밟는 것에 지장이 없을까요?
이 경우 상속 보존 등기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속 보존등기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1. 취득세 시효가 지나서 가산세도 없을 것입니다.
  2. 사망신고 후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봐야 그 이후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3.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므로 건물 보존등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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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 댓글

  1. 건축물대장에 할아버지 주민번호가 안나와있는데, 할아버지의 말소자초본이나 제적등본을 어머니가 발급받아서 상속보존등기 시 제출하면 소명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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