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간을 넘겼거나,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한 포기이면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포기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기간을 넘겼거나,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한 포기이면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포기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모두 최초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1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그 약정에 반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방법으로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피상속인·상속인 각자의 서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이 3개월은 상속이 개시된 뒤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 다음 순위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