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경계담 설치비는 이웃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측량비는 각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1.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공동비용 설치와 비용 배분은 그 관습에 따릅니다2.
견적에서 담 설치비와 측량비를 구분해야 각 비용에 맞는 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경계에 설치한 경계표·담·도랑 등은 이웃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합니다4. 그러나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공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5.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단독소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6.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