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한 사무관리자는 쓴 비용과 대신 부담한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대신 갚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했다면 두 청구 모두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이 한도입니다2.

여기서 본인은 관리자가 대신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고, 관리자는 위임이나 의무 없이 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 사람입니다3. 부탁 없이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무관리의 요건과 지출의 필요성·유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4.

아직 갚지 않은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자신이 부담했다면, 본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5. 그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73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688조 제2항 ↩︎
  2. 민법 제739조 제3항 ↩︎
  3. 민법 제734조 제1항 ↩︎
  4. 민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739조 제1항 ↩︎
  5. 민법 제739조 제2항, 민법 제688조 제2항 ↩︎
  6. 민법 제68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