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하다 내 잘못 없이 손해를 입으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무관리를 하다가 자신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었다면 본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1.

이 규정은 위임이나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처리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2. 관리자가 대신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이 본인이고, 그 일을 처리하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사무관리를 하면서 생긴 자신의 손해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1.

현존이익은 본인에게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뜻하므로, 관리자의 손해액과 본인에게 남은 이익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740조 ↩︎
  2. 민법 제734조 제1항, 민법 제74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