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가 도착하면 바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는 해지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다만 법정대리인이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기준은 도달 사실을 알았는지이며,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추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3.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혼인 후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후견인입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112조 본문 ↩︎
  2. 민법 제112조 단서 ↩︎
  3. 민법 제112조, 민법 제15조 ↩︎
  4. 민법 제826조의2, 민법 제112조 ↩︎
  5. 민법 제911조, 민법 제93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