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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14. 3. 13. 등기선례 제201403-3호 공정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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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 개정 2014. 4. 9. 시행 2014. 4. 9. 개정연혁제정 1998.07.11 등기예규 제940호개정 2001.06.28 등기예규 제1024호전부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2호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 1.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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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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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선례 제201408-2호↗ 제정 2014. 8. 19.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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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201405-1호↗ 제정 2014. 5. 22.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