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선례 제201408-2호↗ 제정 2014. 8. 19.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조 본문의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2.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되면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보다 권리의 순위에 있어 우선하게 되므로,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경우에는 을구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는 갑구의 주등기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2014. 8. 19.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참조선례 : Ⅳ 제454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등기선례 제4-454호 저당권의 변경등기시의 이해관계인 등
1.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확장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권자는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에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립등기 방법으로 그 저당권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건물을 소유하는 사인이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그 소유명의인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 경영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동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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