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14. 3. 13. 등기선례 제201403-3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에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되고 재건축으로 동일 지번에 새로운 구분건물이 신축되어 유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공정증서상의 구분건물(종전 구분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구분건물로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면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805호, Ⅵ 제3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등기선례 제3-805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가부
환지처분공고 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시와 환지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 후의 환지처분에 인한 것으로써 계약당사자의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원인에 따라 환지의 지적공부상 지번과 지적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90.9.19. 등기 제1867호
등기선례 제6-371호 말소판결확정 이후에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근저당권설정자 갑이 근저당권자인 을을 상대로 하여 그 설정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완료 전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처분확정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판결서와 등기부의 부동산표시가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된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보게 되므로, 등기부상 환지 전 부동산이 판결서의 기재 부동산표시 전부와 동일 부동산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현재의 환지된 부동산표시만에 의한 신청으로 그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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