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와 확정판결 판결이유 상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 상속등기 등기원인일자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 2. 25. 등기선례 제201402-1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무후가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4. 2. 25. 부동산등기과-5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86. 10. 21. 자 86스22, 23, 24, 25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7항, Ⅶ 제177항, 호적선례요지집 Ⅲ 제25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등기선례 제4-357호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은 ‘1995. 6. 29.(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제7-177호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

1.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갑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을이 호주로 취적신고하여 편제된 호적등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개시 여부 및 을이 갑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호적선례 제3-25호 호적부 기재(사망연월일)의 추정력

호적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유일한 공부로서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또한 강한 증명력(공증력)을 가지므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연월일에 대하여도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강한 추정력을 갖게 되지만,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다면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적정정의 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호적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추정사실을 번복하여 실제 사망한 연월일로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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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