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11-1호↗ 제정 2019. 11. 28.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1.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2.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제정 2019. 12.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공탁선례 제201211-2호↗ 제정 2012. 11. 29.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공탁선례 제201510-1호↗ 제정 2015. 10....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가 단독으로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제정 2013. 12. 6.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