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제정 2019. 12. 1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에 우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참조).
3. 따라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할 자본금이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360조의7 참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참조) 한다.
(2019. 12. 10. 사법등기심의관-478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360조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 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고,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을 이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3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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