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01211-2호↗ 제정 2012. 11. 29.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2012.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685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 절차 중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것.
권리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과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이 있다.
혼합공탁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둘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 민법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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