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가 단독으로 국적 현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12-2호↗ 제정 2013. 12. 6.
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선적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증 국적란 기재 사항을‘조선’에서‘한국’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위 기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다.
다. 그러나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발급 이후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2013. 12. 6. 가족관계등록과-3492)
참조조문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상속등기시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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