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공탁선례 제201510-1호↗ 제정 2015. 10. 6.
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의 내용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다. 한편, 제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2015. 10. 6. 사법등기심의관-3536 직권선례)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4조, 제3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59호 및 제2-261호는 폐지됨
폐지된 공탁선례 제2-261호
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공동명의로 담보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내부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다른 공탁자를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3. 담보공탁에 있어서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그들이 공탁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들이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이라 추정될 수 있으나, 공탁공무원은 공탁자들 간에 내부관계에서 자금의 부담비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자 2인이 공동으로 회수청구하지 않는 이상 공탁자 중 1인이 공탁금 중 1/2만의 회수는 응할 수 없다.
〔2005. 12. 13. 공탁법인과-691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12-2)〕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2. 4. 선고 2003가합50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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