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작성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 제정 2019. 1. 31.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제정 2019. 1. 31.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227호 제정 1982. 8. 2.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제정 2020. 6. 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