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작성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 제정 2019. 1. 31.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할 것이고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