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작성방법-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

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작성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 제정 2019. 1. 31.

대표자 변경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인감 개인(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할 것이고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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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