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상업등기선례 제1-227호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227호 제정 1982. 8. 2.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

(1982. 8. 2. 등기 제313호)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주식의 병합절차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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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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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