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제정 2019. 1. 31.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제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3조제4항, 제366조, 제385조, 제415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809-3호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주주 전원 서면동의서에는 신고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동의 당시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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