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선례 제202006-2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제정 2020. 6. 4.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0. 06. 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7-164

피상속인(고인)이 호적제도가 없는 국가(일본, 대만 이외의 국가들)의 외국인인 경우 등기신청인들 이외에는 상속인이 더 이상 없다는 증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선례로써,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에는 Affidavit 이라는 선서진술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으므로, 선서진술서가 제출되었어도 등기관이 상속인 전원을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를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관이 각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기재명령을 받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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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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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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