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20조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8조의2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52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1조의2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