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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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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1. 오전 12:06
채무가 없는데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승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시 법정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사업소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기각서의 제출이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판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할협의나 처분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심판서를 고지 받은 후 그 상속포기 심판서의 제출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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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