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일반 부채는 그 전액이 상속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적거나,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도 부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부채의 승계를 피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해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의 승계는 다릅니다. 상속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만 있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2. 3.>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2016. 2. 5.>
[전문개정 2010. 2.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 19., 2016. 12.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12. 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 12. 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 5. 28., 2015. 12. 15.>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6. 12. 20., 2019. 12. 31.>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14.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10., 2018. 12. 31.>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전문개정 2010. 1. 1.]

한정승인과의 차이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세금의 상속에는 한정승인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한정승인과는 승계방식이 다릅니다.

체납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90누7395)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더라도 상속부채가 더 많으면 아예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는 하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면 되는 한정승인과는 다릅니다.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상속인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 해당 판례는 사망 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의 상속인(구 상속세법 제4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93누8092)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 상고심(2004두3335)에서는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두3335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공1998하, 20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구숙희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외 4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2누78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 이기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8. 4. 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같은 해 6. 15.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인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및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망인이 생전에 소유 재산을 원고들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할 당시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2002-1,539]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방법
(2)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의 의미

【판결요지】
(1)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피상속인이 수년 전부터 앓아오던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공장을 처분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일부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장의 처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들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곧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1230 판결(공1992, 3319),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공1997하, 317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공1999상, 159),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공1993하, 3003)

【전 문】
【원고】 구숙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99. 6. 3. 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의 부과처분과 1999. 7. 2. 한 양도소득세 430,454,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망 이기창은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295-6에서 ‘효창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인 1997. 1. 30.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워커힐아파트 13동 403호 대지 223㎡ 및 건물 253.4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1997. 8. 27.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295-15 대 130㎡, 같은 리 295-6 공장용지 6,695㎡와 그 지상 공장 및 사무실 등 건물 3,496.34㎡(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2,904,472,700원(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 외에 같은 리 13 공장용지 755㎡를 포함하여 3,141,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같은 리 13은 원고 이강휘 소유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에 양도한 다음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 4. 3. 사망하였다.
나.망 이기창에게는 사망 당시 처인 원고 구숙희,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2,904,472,700원 중 망 이기창의 은행부채 상환액 1,555,080,000원과 망 이기창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액 286,906,980원을 공제한 1,062,485,720원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망 이기창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59,200,000원 합계 1,321,685,7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1,321,685,720원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망 이기창의 이 사건 아파트와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 6.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1,110,430원을, 1999. 7. 2.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430,454,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이기창은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에서, ① 이 사건 공장 매매를 중개한 박우현에게 중개수수료로 24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는데 박우현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여 1997. 7. 16. 효창가구의 회계책임자 표익준이 액면 160,000,000원의 당좌수표에 망 이기창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논현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박우현에게 지급하였고, 1997. 8. 12. 효창가구의 경리부장이던 구웅서가 액면 80,000,000원의 당좌수표에 구웅서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박우현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효창가구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합계 72,393,120원을 지급하였고, ③ 당좌차월금 합계 94,821,127원을 상환하였으며, ④ 효창가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합계 535,247,000원을 변제하였고, ⑤ 물품대금으로 합계 82,255,48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피고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1,062,485,720원 중 위 주장과 같이 망 이기창이 지급한 합계 1,024,716,732원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리고 망 이기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259,200,000원(259,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위 금원이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상속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1,321,685,720원에서 위 1,024,716,732원과 259,200,000원을 공제하면 37,768,988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결국 원고들이 상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표준에 가산할 재산이 전혀 없게 되고, 결국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
⑤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유가증권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다. 판 단
(1)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실인정
① 중개수수료
먼저, 망 이기창이 중개수수료로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30 내지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업은행 논현동지점에서 1997. 7. 16. 망 이기창 명의의 배서가 된 16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되고, 1997. 8. 12. 구웅서 명의의 배서가 된 80,000,000원의 당좌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 스스로가 박우현의 인적 사항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교환된 현금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표익준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체불임금의 지급
갑 제9호증의 기재와 표익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기창은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서 효창가구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1997. 7. 15.에 1997년 6월분 임금 28,559,530원, 1997. 8. 13.에 1997년 7월분 임금 27,710,310원, 잔금수령 후 1997년 8월분 임금 16,123,280원 합계 72,393,1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당좌차월금의 상환
갑 제10호증의 2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7. 7. 15. 망 이기창 명의의 기업은행 논현동지점 계좌(계좌번호 061-002186-06-021)에 이 사건 공장의 계약금 중 214,1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49,916,778원이었던 사실, 1997. 8. 12. 위 계좌에 이 사건 공장의 중도금 1,884,6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 위 계좌의 잔액은 -44,904,349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이기창이 효창가구를 운영하면서 은행에 대하여 부담한 당좌차월금 합계 94,821,127원(49,916,778원+44,904,349원)이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의 일부가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예금과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④ 채무변제
갑 제3호증의 7,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내지 29, 갑 제11호증의 2 내지 24의 각 기재와 증인 표익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기창은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서 [별지 1] 채무상환내역표 처리일자란 기재 일자에 상대방란 기재 채권자들에게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535,247,000원을 채무변제조로 송금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물품대금의 지급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표익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기창은 이 사건 공장 매각대금에서 [별지 2] 물품대금지급내역표 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교부된 액면 합계 40,636,0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1997. 8. 8. 금광목재사에게 물품대금조로 41,619,84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피고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1,062,485,720원 중 784,716,732원(체불임금 72,393,120원+당좌차월금상환 94,821,127원+채무변제 535,247,000원+물품대금 82,255,485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277,768,988원(1,062,485,720원-784,716,732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망 이기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259,200, 000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59,200,000원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536,968,988원(277,768,988원+259,200,000원)이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장은 그 매매가액이 2,904,472,700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이 피상속인인 망 이기창이 사망하기 불과 7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실, 망 이기창은 수년 전부터 췌장암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기창은 이 사건 공장을 양도한지 약 1개월 후인 1997. 9. 29. 원고 이강혁에게 경남 합천읍 내곡리 산 43-1 임야 49,388㎡ 외 17필지를 증여하였고, 1997. 10. 28. 원고 이강휘에게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107-5 임야 3,471㎡를 증여하였으며, 1997. 11. 26. 원고 이강휘, 이강혁에게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산 56-1 임야 12,298㎡ 외 2필지를 증여하는 등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재산들의 기준시가는 합계 195,705,671원이고, 원고 이강휘, 이강혁은 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로 합계 18,565,295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원고들은 망 이기창이 사망하자 1998. 6.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98느650-655호)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1998. 9. 25. 상속세과세가액을 -586,470,789원으로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다음 1999. 5.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28,916,494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판단하건대, 망 이기창은 수년 전부터 앓아오던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아들인 원고 이강휘와 이강혁에게 증여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공장의 처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들이 1998. 9. 25.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면 그 금액이 -586,470,789원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 이강휘와 이강혁이 망 이기창의 부동산(증여가액 195,705,671원)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 18,565,295원을 자진납부한 점, 망 이기창이 사망하자 곧 원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점, 원고들이 상속세과세가액을 신고할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산출한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원고들은 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위 536,968,988원은 결국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536,968,988원은 결국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092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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