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 성립

  1.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2. 그 재물을 횡령(자기의 재물로 만드는 행위) 하거나
  3. 반환을 거부한 때

배임죄 성립

  1.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2.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4.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형법 제356조).

공소시효는 7년

관련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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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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