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 성립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 그 재물을 횡령(자기의 재물로 만드는 행위) 하거나
- 반환을 거부한 때
배임죄 성립
-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 그 임무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형법 제356조).
공소시효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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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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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