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대표이사의 인감 재제출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6. 4. 사법등기심의관-19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

중임의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사람의 퇴임과 취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는 경우 중임이라고 함
  •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중임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인감을 그대로 사용 가능

퇴임일 이후 취임한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권리의무가 계속되다가 선임된 경우 이를 중임이라고 하지 않으며, 당초의 임기만료일에 퇴임하고 선임과 취임승낙일 중 늦은 날 취임함
  •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하면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이 폐쇄되므로 다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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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