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인감 재제출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권리의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새롭게 선임된 대표이사는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9. 6. 4. 사법등기심의관-19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
중임의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사람의 퇴임과 취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는 경우 중임이라고 함
-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중임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기존에 등록된 인감을 그대로 사용 가능
퇴임일 이후 취임한 경우 인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권리의무가 계속되다가 선임된 경우 이를 중임이라고 하지 않으며, 당초의 임기만료일에 퇴임하고 선임과 취임승낙일 중 늦은 날 취임함
-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다시 제출해야 함
- 임기만료에 의하여 퇴임하면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이 폐쇄되므로 다시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