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
상업등기선례임기만료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 주소증명서면 첨부 불필요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자가 다시 선임되어 동시에 취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소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2.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