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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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감 개인 (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