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선례 제202006-2호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