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부산고법 2014나51091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나51091 판결 공탁금출급확인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다. 따라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도 유효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항소심 계속 중에 공탁된 점
  2. 공탁 직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3. 공탁자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공탁하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는 점
  4. 공탁을 무효로 보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공탁하면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점

판시사항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이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 및 甲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로부터 각각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항소한 다음, 항소심 계속 중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근거 조문으로 적시하고 피공탁자를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로 지정하여 乙이 부담할 최대 가액배상금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한 사안에서, 피공탁자, 공탁의 근거 조문 및 공탁사유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채권자 불확지’ 요건이 충족되며, 공탁 당시 乙의 가액반환채무가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아니었으나, 공탁 직후 항소심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정한 국세 우선권의 내용 및 민법과 국세징수법의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甲이 공탁한 돈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甲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국가에만 우선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丙 회사, 丁 회사 및 국가에 각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96다17424, 대법원 2003다12311, 대법원 2007다3391

전문(全文)

대법원
법제처
PDF

관련 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