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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공탁서 정정 불가

사해행위취소판결 취지에 따른 공탁은 변제공탁이므로 국세채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도 안분배당받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