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544호↗ 제정 · 시행 1984. 10. 11. / 폐지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에 의하여 폐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이 예규의 폐지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44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제2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위 예규는 현재 예규 제1659호로 개정되었지만 아래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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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