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44호↗ 제정 · 시행 1984. 10. 11. / 폐지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에 의하여 폐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이 예규의 폐지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44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청서에 기재할 첨부서면) 제2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위 예규는 현재 예규 제1659호로 개정되었지만 아래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② 제1항 중 관청의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였다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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