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가 갑 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소멸한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을 금융지주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을 금융지주회사를 갑 은행으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 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 은행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2014. 7. 10. 부동산등기과-1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등기선례 : Ⅴ 제444호 , Ⅴ 제447호
민법 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등기선례 제5-444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합병 전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절차에 의하여는 할 수 없다.
(1997. 3. 14. 등기 3402-188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5-447호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후 합병을 원인으로 한 갑에서 병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경우에, 병 회사는 갑에서 을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후 을에서 병으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곧바로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이 때 등기명의인표시변경과 관련된 등록세영수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7. 10. 18. 등기 3402-79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