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호를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근저당권 이전등기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