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신우법무사2021. 9. 1.2026. 7. 2.
등기선례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