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