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제적부와 확정판결 판결이유 상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 상속등기 등기원인일자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