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주식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해야 할 때 관보 또는 특정한 시사 일간지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의 정관 기재례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OO.***)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OO신문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공고할 신문을 정할 때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3항 본문).
시사에 관한 신문이 아닌 특정 업계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일간이 아닌 주간·월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 1개의 신문), 선택적(OO일보 또는 **일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신문 발행지 특정의 의미
공고할 신문을 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한다’와 같이 발행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문의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발행지를 일부 지역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405-2호).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방법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3항 단서).
- 전자적 방법이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입니다(상법 시행령 제6조 1항)
-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는 등기되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6조 2항)
-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6조 3항)
-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상법시행령 제6조 4항). 따라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하는 공고방법을 미리 정관에 정하고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4항 본문)
- 상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상법 제363조 3항 등)에는 해당 특정한 날
- 상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상법 제439조 2항 및 제232조 1항, 제440조 등)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
- 위 이외의 경우(상법 제527조의2 2항 본문, 제527조의3 3항 등)에는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상법 시행령 제6조 5항)
- 위 공고기간 중 공고의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이 발생하더라도 공고의 중단이 발생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시행령 제6조 6항 본문).
- 회사가 위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시행령 제6조 6항 단서).
등기 첨부서면으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주식회사가 공고를 신문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한 경우 그 증명 방법(서면)이 무엇인지 상법이나 상업등기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부에 그에 관한 의견 요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의 검토 의견(2010. 8. 17.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향후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상업등기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아울러, 관련 상업등기 실무처리를 위한 전자공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방법)으로는 예컨데,
· ① 공고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의 해당 공고란이 나타는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회사의 해당 공고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화면)을 출력한 서면,
· ② 공고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의 해당 공고내용을 출력한 서면,
· ③ 대표이사가 위 서면으로 증명한 공고 사실이 같은 내용으로 공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대표이사 서명 포함)가 될 것으로 사료됨.
실무 상 주의할 점
- 위 ①, ②, ③ 중 택1이 아니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 시작일뿐만 아니라 종료일에도 홈페이지 화면을 출력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초기화면도 출력해야 합니다.
- 공고 시작일과 종료일의 일자가 출력물에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자를 표시하여 출력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③번 확인서에 출력물의 일자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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