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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정관에 발행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보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만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으로서 관보, 일간신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액면가의 의의, 액면가를 정하는 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 및 무액면주의 도입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