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
-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일체 승계받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하여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받지 않고 포기했다고 해도 상속포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이므로 그 뒤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그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하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분할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으로부터 수리되어 심판서가 나온 후,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분할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지 않고, 상속포기자가 사해행위를 한것도 아니므로 협의분할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협의분할
상속포기할 자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한 경우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협의분할은 유효합니다(2011다29307).
상속포기할 자를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려면 상속포기심판서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자를 포함하여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의사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귀속시킨 것이라면 상속포기도 유효하고(의정부지법 2003가단5740) 협의분할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7다30447)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만 안 받았다고 상속포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적법하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상속포기 신고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한 경우,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그 협의는 유효하며, 상속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내용이라면 유효한 협의분할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6615호로 2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2가 2009. 12. 4. 사망하였다. 그러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기간 동안인 2010. 1. 28.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52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위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인 2010. 1. 28.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13분의 3.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1이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사 소외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그의 상속포기 신고가 후에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속의 포기와 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 【상속채무금】
상속포기 전에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경우, 이는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 (2) 민법 제1026조 제1호
【전 문】
【원고】 영북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최경호)
【피고】 이계희 외 4인
【변론종결】 2003.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4,307,692원 및 그 중 금 3,076,9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6. 소외 이상돈에게 금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11. 28. 이자 연 14.5%, 연체이자 연 19%로(변동이율)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대출원금에 더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이상옥은 보증한도를 금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이상돈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상돈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03. 2. 3.까지 그의 원고에 대한 원리금 채무는 합계 금 38,491,722원이다.
다. 한편, 이상옥은 1999.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이순용,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위 이순용을 제외한 피고들은 이상옥의 사망 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99. 6. 18.경 위 법원 99느단51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이상돈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상돈, 이순용,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 법원 2002가단35775호) 위 상속포기심판으로 인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이순용은 이상옥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상돈과 연대하여 위 보증한도금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상옥의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상속인인 위 이상옥 소유의 경기 포천군 소홀읍 고모리 231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순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상옥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1999. 6. 18.경 피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99. 9. 9. 피고들의 피상속인 이상옥 소유의 경기 포천군 소홀읍 고모리 231 토지에 관하여 1999.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순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의 모(모)인 이순용이 이상옥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비록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이상옥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이순용이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의분할 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이순용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위 상속포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원고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순용이 이상옥의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을 전제로 채무이행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순용이 위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상옥의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두 포기하고 이순용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위 협의분할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행위를 부정 내지 불성실하다 보기 어려워, 위 협의분할이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인구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4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이미 상속포기한 사람이 분할협의에 참여해도,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38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망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은 그 원인 일자가 1981. 8. 7.경으로서 적용범위를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망 소외 4 명의의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그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이 1947. 11. 1.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인 망 소외 2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소외 2는 1977. 9.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 소외 3, 손녀인 원고 2, 차남인 망 소외 4, 3남인 원고 1, 출가녀들인 망 소외 5와 소외 6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소외 4는 1986. 11. 12. 사망하여 피고와 망 소외 7, 8, 9가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나, 망 소외 7, 8, 9는 1987. 2. 9. 서울가정법원에 망 소외 4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망 소외 5는 2001. 7. 28. 사망하여 소외 11, 12, 13, 14, 15, 16, 17이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소외 3은 2003. 5. 8. 사망하여 원고 2가 그 지분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망 소외 7, 8, 9는 이미 망 소외 4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망 소외 4의 상속지분 전부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이고 망 소외 7, 8, 9는 이미 하였던 상속포기의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망 소외 7 등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이 없다.
원심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이미 상속을 포기한 소외 7 등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 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등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인 이상 위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피고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진행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소외 4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19호증의 1에 관한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소외 4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 소외 4가 1981. 8. 7. 및 1984. 5.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70,909㎡가 공동상속재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으며, 피고는 상속에 의해 망 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한 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 및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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