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증명책임의 소재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2011다64331, 2010다7904, 2003다30517).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2011다64331)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서울가정법원 2005브85)

특별한정승인을 심판하는 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요건 심리 범위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2004스74)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 판단 기준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정대리인을 기준(2012다440)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2003다29562).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법적 성질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민법 제1019조의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추후보완이 불가능(2003스32)

구체적인 판단 사례

01일부 상속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 오래 전부터 망인과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이들의 악의나 중과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장남과 배우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2011다64331)

  • 소정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 원고가 망인과 장남을 상대로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망인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장남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점
  • 배우자가 재판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망인 사망 전후로 13년 넘는 세월 동안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아 온 사실을 자인한 점
  • 상속개시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장남과 배우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02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2010다7904)

03원고가 소외 1(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환송전 당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09. 8. 20.에 이르러서야 위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5. 31.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2007. 6. 18. 및 같은 달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 9가 2007. 7. 26. 소송수계추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위 시점에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광주고등법원(제주)2009나947}

04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1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2, 4, 5, 7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2005브85)

05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2004스74)

06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내고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2003다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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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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