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따라 교통비와 일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비용
2,098,440원
예정기간 6개월로 공탁금이 200만원인 경우입니다. 정관을 공증해야 하는 경우 공증인 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수수료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관을 공증을 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준비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산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중 상호가등기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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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 가.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 90,000원 |
3. 공탁 (보증보험 포함) | 60,000원 | |||
5. 여비 등 | 12. 여비 등 | 가. 교통비 |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 |
다. 일당 |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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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