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하지만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순위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참고하십시오.
선순위 상속인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알려 주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적어도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통지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안 알려 줘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상속채무 소송은 선순위 상속인을 거쳐서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알려 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 봐도 그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버리면 채권자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후순위자인 형제나 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거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외국시민권자이며 한국국적이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아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속을 받는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면 송달의 어려움 때문에 채권자가 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리지 말고 손자손녀는 그대로 넘어 가는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 등의 청구를 당하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년전 여동생 이 사망했는데 최근에 법원 에서 구상금 청구 가, 저와 저의형님 에게 송달 되어
저,형님,제 아들, 세명 모두 특별한정승인 인용 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은 이번 소송 피고 가 아닌데 나중을 대비 해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물론 사망 당시 채무 는 전혀 몰랐구요
망자 의 아들은, 사망 직후 혹시 몰라 주변 인 조언 으로 상속포기 를 했다고
나중에 (이번 소송건으로) 말하더군요
질문 요지 는
이제 채권자 가 방계혈족 4촌 에게 소송 을 하나하나 보낼 것 같습니다 .(구상금 금액 이 큽니다)
망자 의 방계4촌혈족은 외삼촌 외숙모 외삼촌 자식 2명 총 4인
큰이모 큰이모부 큰이모 자식 3 총 5인
작은이모 작은이모 자식 2 총 3인
돌아가신 삼촌부인 외숙모, 자식3 총4인
합 이 16명 입니다 (외사촌 형제 의 자녀 들은 해당 안되죠?)
이 경우 위 16명 개개인 이 각각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 집안 대표자 (외삼촌,큰이모,작은이모 ) 가 인용 을 받으면 자식들은
안해도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3촌, 4촌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아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인용된 것은 의문입니다. 형제의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의 한정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진재산 (차량1대) 압류걸려있고 국세채납 약 1억 지방세 300만원 농협은행대출 5000만원 빚이 있습니다.
지금 엄마와 저, 그리고 언니 상속포기를 진행하였는데 제 딸들과 언니 딸도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궁금!!)
또한, 할머니와 작은아빠, 고모는 알아서 소장 날라오면 그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빠 기준으로 형제 자매까지만 제가 신경써도 될런지 사촌들까지 피해가 갈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손녀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는 후순위자라서 상속개시(사망)일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에게 있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사실과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할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서야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원고는 사촌들에게까지 당사자정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사건진행내용을 보면서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사촌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사망하여 4촌까지 전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삼촌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면 외숙모가 대습하여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외숙모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형제자매까지만 일어 납니다.
3촌, 4촌인 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혼인 외삼촌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외조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기준으로 자녀, 손주까지 상속포기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며느리, 사위는 상속포기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 가셨으므로 형제자매가 최순위 상속인이고 형제자매의 자녀(3촌), 손자녀(4촌)까지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 사위는 아들, 딸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들이 살아 있는 경우 며느리, 딸이 살아 있는 경우 사위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법원제출용이라는 표시 꼭 있어야 하나요?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법원제출용’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용’도 되고 ‘관공서제출용’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누님들이 3분 계시고, 누님들께는 상속 포기를 받는 대신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하고 약속하고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님들은 매형, 자식, 손자이 있는데, 상속 포기대상자가 어디까지 인가요?
누님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누님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누님들의 지분은 매형, 자식, 손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박준규님이 받게 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43조입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자식은 저 혼자이고 어머니와는 이혼하신 상태십니다.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아버지 형제분들과 그분들 자녀, 손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던 사이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을 전혀 모르고 현재 거주지에 임차인으로 계신것 같은데 계약서가 없어 임대인 연락처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파악한 후에 상속포기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상속포기시 저와 제자녀만 같이 상속포기하고 그 이후에 아버지 형제분들, 그분들 자녀,손자 이렇게 동시신청 해야할까요?
아버님 주거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 받아 소유자의 주소를 알아내서 방문해 보거나 우편을 보내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큰오빠가 사망하며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하나 이혼 상태로 어머니와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큰오빠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습니다.
1순위 어머니 상속포기(아버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 조부모님 중 외할머니만 살아계십니다.
3순위 작은오빠와 여동생 상속포기
4순위는 누구인가요?
아버지 쪽 형제는 큰아버지 2명과 자녀 4명
어머니 쪽 형제는 외삼촌과 이모와 자녀 4명입니다.
부모님 형제와 형제의 자녀까지 상속포기 서류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버지도 직계존속으로 어머니와 함께 최선순위 상속인입니다. 이혼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콘오빠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뒤에도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순위는 3촌과 4촌인 방계혈족입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는데, 위 사람들 중 3순위 동생들의 자녀, 큰아버지 2명, 외삼촌, 이모가 3촌입니다.
그 다음 순위인 4촌은 위 3촌들의 자녀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의 생존 형제자매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채권자들이 후순위까지 청구를 해 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고가 채무를 가진 채 사망하여 4순위 상속인이라 하여 저도 피고로 지정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저는 피고와 5촌이기에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나 원고의 변호사측에서 상속인이 맞다고 주장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청을 한 법원에서 저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포기 기각을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재대습상속이 수차례 발생하는 경우 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질(4촌 형제자매의 자녀)인 5촌이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용에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한 비용(법무사 보수)은 포함되지만 상속포기 신청을 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시도해 볼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예전부터 사촌 어른들끼리 관계가 안좋아 서로 왕래를 안하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친할아버지(몇년전사망) – 친할머니(며칠전사망 1억정도의 빚이 있다고함)
자식은 큰아빠, 삼촌, 우리아빠(제가어릴적사망), 고모가 있는데
어제 문자로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보냈더군요. 서로 연락하고 지내거나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다보니 문자로라도 알려야했나봅니다. 상황만 봐서는 아무도 한정승인을 안한상태인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인것은 그쪽 어르신분들이 다들 대충대충 사시고 나만 아니면 돼 심리를 가지신분들이라 앞으로도 한정승인은 아무도 안할듯해보입니다.
저의 언니는 혼인상태라 자식(조카)들도 둘 있습니다.
저는 혼인상태이고 자식은 없고 배우자만 있습니다.
엄마는 혼자 생활합니다.
이상황에서 누구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좋겠지만 얄팍한 지식이라 판단력이 흐리지만
언니, 저(본인), 엄마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이상황에서 모두 상속포기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2. 저(본인) 남편이랑 저의 남편의 가족들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지
3. 언니의 경우 자식둘, 남편, 남편가족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지
4. 상속포기는 꼭 순서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지
5. 한번에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제한이 있는지
6. 인원제한이 없다면 신청서 심판양식에 상속인 인적사항 모두다 적어도 되는지
7.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카들(현재 초2) 의 자식들한테는 영향이 없을지
8. 이렇게 왕래를 안하고 사망자의 인적사항등 아예 모르는 상황일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초본은
발급이 가능한지
9.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한번에 모든 인원을 대표자 한명이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서로간에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로 지낸지가 몇십년이라 소통할 방법도 없고 사망한 장소도 지역도 모르고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 (사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걸로 확인부터 해보았어요.
아침부터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
1.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부담을 준다는 것이 본인의 불이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남편과 남편의 가족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3. 자녀 두명은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4.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이면 후순위자가 동시 또는 먼저할 수도 있습니다.
5.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6. 상속포기할 상속인을 다 적으면 됩니다.
7.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존재하는 사람(태아 포함)에게만 일어납니다.
8. 자녀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9.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은 본인이면 본인, 대리인이면 대리인의 입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덧붙입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은것은
요약 “죽었는데 빚이 1억 정도가 있대 ~ 우리 전부 상속 포기 신청중이야 ~ 빚 안떠안으려면 상속포기 3개월안에 신청해야된대”
였는데 이것도 통보를 받은걸로 속하는지요?
신청중이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완료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서요
사망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리되었는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가 포기를 했는지와 관계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친이 2023년6월15일 사망하셨습니다.(부채없음)
아들2.딸2.손자2.여동생(딸1명)은 25년5월29일사망.아들2.딸2.손자1명은 상속 포기하고, 나머지 손자1명에게 상속하기로 합의를 보려합니다.혹시 사망한 여동생의 딸에게서도 받아야하는 서류가있나요? 상속협의서를 작성하면되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케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자 1명에게 상속하기로 하는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여동생의 딸은 상속인(상속인의 상속인)이지만 생존 자녀의 아들인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들2, 딸2, 여동생의 딸 등 5인이 상속인으로서 그들 사이의 분할협의가 가능합니다.
사망 3개월 이내면 위 5인과 손자 2명 중 1명이 모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다른 손자 1명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했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방법이 있다면 5인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후 손자 1명에게 증여하는 방법인데 취득세도 이중으로 내야하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5인이 손자 1명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는 방법인데, 상속분의 양도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제도이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