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하지만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순위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참고하십시오.

선순위 상속인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알려 주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적어도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통지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안 알려 줘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상속채무 소송은 선순위 상속인을 거쳐서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알려 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 봐도 그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버리면 채권자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후순위자인 형제나 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거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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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1. 아들들이 외국시민권자이며 한국국적이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아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 상속을 받는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면 송달의 어려움 때문에 채권자가 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리지 말고 손자손녀는 그대로 넘어 가는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 등의 청구를 당하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2 년전 여동생 이 사망했는데 최근에 법원 에서 구상금 청구 가, 저와 저의형님 에게 송달 되어

    저,형님,제 아들, 세명 모두 특별한정승인 인용 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은 이번 소송 피고 가 아닌데 나중을 대비 해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했습니다)

    물론 사망 당시 채무 는 전혀 몰랐구요

    망자 의 아들은, 사망 직후 혹시 몰라 주변 인 조언 으로 상속포기 를 했다고

    나중에 (이번 소송건으로) 말하더군요

    질문 요지 는

    이제 채권자 가 방계혈족 4촌 에게 소송 을 하나하나 보낼 것 같습니다 .(구상금 금액 이 큽니다)

    망자 의 방계4촌혈족은 외삼촌 외숙모 외삼촌 자식 2명 총 4인

    큰이모 큰이모부 큰이모 자식 3 총 5인

    작은이모 작은이모 자식 2 총 3인

    돌아가신 삼촌부인 외숙모, 자식3 총4인

    합 이 16명 입니다 (외사촌 형제 의 자녀 들은 해당 안되죠?)

    이 경우 위 16명 개개인 이 각각 특별한정승인 신청 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각 집안 대표자 (외삼촌,큰이모,작은이모 ) 가 인용 을 받으면 자식들은

    안해도되는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3촌, 4촌인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모든 재산과 부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아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인용된 것은 의문입니다. 형제의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카의 한정승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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