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청산인 등기 필요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상업등기선례 제2-94호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