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란 최후의 등기후 5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상법 제520조의2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상업등기법 100조 1항).
상업등기법 제100조
상업등기법 제100조
제100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273호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273호
6. 해산등기 등
가. 「상업등기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산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한다.
다. 신고기간 만료 후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라.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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