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 신탁대상이 농지라 해도 대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5-212
종중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신탁대상인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종중이고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오는 제한은 상속인들로부터 종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단계에서 그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1997. 12. 9. 등기 3402-9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참조판례 : 1994. 12. 9. 선고 94다42402 판결
참조예규 : 제8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