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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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 소유자 사망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경우,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