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한 등기예규